최초접촉 지침서
2021년 2월 개정안 중 일부 발췌
전문
우주탐사가 시작된 이후 지구 발 외우주 탐사대가 접촉해 행성간사회에 참여한 지성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이미 지성체들의 생리, 사회가 서로 크게 달라 큰 혼란을 야기 한 바 있습니다. 유성언어를 사용하며 지구인과 유사한 행동 양식을 가진 지성체 이외에도 범행성적 네트워크가 없는 지성체나 탄소 기반 생물이 아닌 지성체 역시 존재하므로 외행성 탐사의 규칙은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지침서는 탐사대가 외계 지성체 및 행성에 접촉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침은 불가변의 규칙이 아니며, 대원칙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장
제1조
① 해당 행성의 행성민이 행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탐사대는 탐사 전에 행성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해당 행성의 환경에 불필요한 해를 입혀선 안 된다.
제2조 탐사대는 방문자로서, 행성에서는 가능한 한 그들의 법, 협약, 기타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
① 가능한 한 접촉 행성민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표현해야 한다.
② 모든 지성체는 각기 다른 생태와 문화를 가졌으므로, 언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① 접촉 행성민을 하나의 지성체로 존중해야 한다.
② 그들을 탐사대보다 야만적인, 발달하지 않은, 뒤처진, 대상이 되는 집단이 아님을 유의한다.
제5조
① 행성민의 지식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② 탐사대는 행성민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견자가 아닌 재 보고자임을 분명히 한다.
제6조 외행성에서의 직접 탐사 시 전 과정의 녹음, 녹화 등의 기록을 기본으로 한다. 단, 해당 행성민이 범행성 윤리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기록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① 행성의 환경과 행성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은 탐사대 다수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 후 행동한다.
② 탐사대 개인 또는 소수가 해당 사안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결정을 유보하고 다수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8조 행성과 행성민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는 가급적 모두 교차검증을 하도록 한다.
제9조 모든 탐사대의 대원들은 생사 및 시간의 문제와 관계없이 지구로 귀환하여야 한다.
제2장 행성과 행성민의 호칭
제1조
① 지성체가 거주하는 행성의 임시 명칭은 최초접촉자가 짓도록 한다.
② 이 임시 명명은 지성체 탐사 윤리조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행성의 임시 명칭은 정식 명칭이 정해질 때까지 사용한다.
제3조 행성과 행성민의 정식 명칭은 해당 행성 지성체들의 범행성적 합의로 정해진다.
제4조 사회문화적 사유로 범행성적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시, 공식적인 보고서 표기는 임시 명칭을 사용하되 그 외의 경우 임시 명칭과 명칭 후보군을 적절히 병용한다.
제5조
① 명칭의 표기는 원어 표기와 지구 언어 표기를 병기한다.
② 지구 언어로 표기하는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그 발음기호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발음상 유사성을 가진 언어와 그 발음기호를 추가로 기술한다.
-중략-
제3장 탐사대의 의무와 주의사항
제1조
① 행성 궤도에서는 탐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기본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전주기, 자전주기, 중력, 평균기온, 기압, 전파신호의 패턴, 해양면적과 대륙의 육안관찰
③ 지리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행성민의 허가 전에 정밀측량, 기록하지 않는다.
제2조 행성민의 허가 전에는 탐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만을 수집한다.
대기질, 환경생물군의 위해성, 지반 안정성, 기후 특성, 여타 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사전확인
제 3조 행성민의 허가 후에 본격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권장되는 정보수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 샘플 (3개소 이상, 각기 행성 반지름의 ½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
② 토양 샘플 (24개소 이상, 각기 행성 반지름의 ⅛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
③ 액체 샘플 (6개소 이상, 범행성적으로 연결된 바다에서 채취)
④ 생물 샘플 (12점 이상, 가능한 한 다양하게 채취)
⑤ 행성민이 자의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행성에 대한 정보
제4조
① 채집한 모든 시료는 3중 밀봉 후 표면을 3중 멸균하여 채칩 당시와 가능한 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관한다.
② 기존과 가까운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냉동 보관한다.
제5조 행성 표면에 착륙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6조 지구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와 물자는 멸균해 회수해야 한다.
제7조 탐사대와 행성민의 안전을 위하여 함선 외부에서는 항상 보호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중략-
제 11조 모든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생명존중의 원칙을 우선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제12조
① 탐사대가 물리적·비물리적 갈등상황에 처했거나, 그렇게 보일 때에 행성민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의사소통의 문제를 고려하여 의도를 오해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제13조
① 탐사대가 행성민과의 접촉 중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갈등 또는 의도가 분명한 갈등이 발생할 시 반격하지 않고 도주한다.
② 도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보호복의 비상 모드를 작동한 뒤 다른 탐사대원의 구조를 기다린다.
제14조
① 탐사대가 행성 내 종족 간 또는 개체 간 갈등상황을 발견할 시 제 11조를 참고하여 행동한다.
② 탐사대 입장에서의 가치판단을 전달하여 행성 내 권력 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략-
제20조
행성의 생명체가 탐사대의 언어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게 반복한다면, 반응하지 않고 즉시 함선으로 귀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행성민 집단 또는 개체가 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했을 시, 그 내용이 생명존중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고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이에 응한다.
② 이 경우 탐사대 개인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응할 수 있다.
제22조
① 행성민 집단 또는 개체가 탐사대에 도움을 자청했을 시, 호의적으로 받되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움 및 선의에 대한 대가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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